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소비자가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라고 묻거나, 상세페이지에 기능성 문구를 썼다가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거나, 수출 준비 중에 해외 바이어가 인증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법적·실무적 기준으로 알고 있지 않은 것. 이 글은 그 기준을 사업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 빠르게 훑기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기능성 원료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고시형(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과 개별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쓸 수 있는 개별인정형으로 나뉩니다.
- 2025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조 원이며, 비타민·무기질이 생산액 1위로 홍삼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뜻 : 법적 정의부터 잡기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근거합니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을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그 인정받은 원료로 만든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과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인정 절차를 거쳤느냐 아니냐가 건강기능식품과 나머지 건강 관련 식품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vs 건강식품 vs 건강보조식품 차이
제품 소싱, 상세페이지 작성, 플랫폼 카테고리 등록 모두 이 구분에서 실수가 납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식약처 인정 | 기능성 표시 | 마크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O | O (의무) | 건강기능식품 마크 |
| 건강식품 | 없음 (통칭) | X | X | 없음 |
| 건강보조식품 | 없음 (통칭) | X | X | 없음 |
3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정보가 표시됐다는 점입니다. 반면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마케팅 목적이나 관행적으로 쓰이는 통칭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건강에 좋은 성분을 담고 있더라도, 식약처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상세페이지에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2가지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마크는 두 가지입니다.
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 도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위탁판매나 도매로 제품을 소싱할 때 이 마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판매 시 상세페이지에도 이 마크 이미지를 노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와 플랫폼 규정 준수 모두에 유리합니다.
② GMP 마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조업소가 식약처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충족할 경우 부여되는 마크입니다. 2017년 4월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GMP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OEM 제조를 의뢰할 계획이라면 거래하는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vs 의약품 –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나?
상세페이지나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와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관점에서 이 구분은 광고·표시 규정과 직결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도 추천하는 치료제”처럼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면 의약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능성 표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 표현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표현과 허용되지 않는 표현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류 — 고시형 vs 개별인정형
제품 소싱이나 OEM 제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 가능 주체 | 대표 원료 | 사업자 관점 특이사항 |
|---|---|---|---|
| 고시형 원료 | 누구나 |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루테인, 밀크씨슬 | 진입 장벽 낮음, 경쟁 강함 |
| 개별인정형 원료 | 인정받은 업체만 | 특정 추출물·복합 성분 | 차별화 가능, 인정 취득 비용·시간 소요 |
OEM 제조를 의뢰할 때 제조업체가 개별인정형 원료의 인정서를 보유한 곳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해당 원료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원료별 인정 현황을 식품안전나라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인기 건강기능식품 품목은?
소싱 전략과 카테고리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생산 실적 기준 데이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비타민 및 무기질, 개별인정형,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밀크씨슬 추출물 순으로 많이 생산되었으며,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의 생산이 홍삼을 제치고 2024년 생산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능성 원료별로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상위 5개로, 이들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홍삼이 9,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회복했으며, 특히 단일비타민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장 전체로는 202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5조 9,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으나, 2021~2022년 고속 성장세가 꺾인 후 3년째 6조 원 안팎의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은 멈췄지만 시장 구조는 변하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에서는 인터넷몰이 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할인점과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채널도 구매 규모 기준으로 성장세로 전환했습니다. 제형별로는 캡슐(50.6%), 정제형(49.9%), 분말 및 과립(40.3%) 순으로 선호되며, 섭취 편의성과 휴대성이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터넷몰 비중이 71%라는 숫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어로 – 해외 판매 계획이라면
공식 영문 표기는 Health Functional Food입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법적 명칭입니다.
해외 판매를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FDA 기준의 ‘Dietary Supplement(식이보충제)’, 일본의 ‘保健機能食品(보건기능식품)’과 법적 지위와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식약처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에서 동일한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 전략 전반은 이 시리즈 5편 ‘건강기능식품 역직구·해외 판매 전략’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판매업자를 위한 구매·판매 체크리스트
최근 1년 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이 83.6%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평균 구매액은 소폭 감소해 구매자는 늘고 평균 지출은 줄어드는 ‘실속형 소비’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판매업자로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소싱 전 확인
-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가
-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은 곳인가
- 사용된 원료가 고시형인지, 개별인정형이라면 인정서를 보유한 업체가 만든 것인지
판매 시 주의
- 상세페이지에 식약처 인정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문구 사용 금지
-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표현 금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없이 판매하면 법적 처벌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절차, 교육 이수 방법, 면허세 등 실무 정보는 이 시리즈 2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완전 가이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